가등기말소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밀양시 D 전 1,31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6. 6...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1. 25. 밀양시 D 전 1,3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06.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0. 9. 8. 피고 C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2006. 6.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 C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 6. 13.경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여 위 가등기가 무효가 된 이상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