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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16 2015가단233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ㄹ, ㄷ, 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