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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1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18:5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고시원 2층에서 소란을 피우고,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F 등에게 "한 대 치면 잡아갈래 치면 잡아 갈꺼냐고 이 씨팔"이라며 욕을 하다가 경장 F의 오른팔 아랫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재차 대화를 시도하려는 경장 F을 향해 "한 대 치면 진짜 끌고 갈래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인 F의 112 출동업무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