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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05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정보 제공 회사인 ‘D’의 직원으로, 2010년 7월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받아, 그 돈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만기가 정해져 있고 상한가와 하한가 등의 가격제한폭이 없으며 변동성이 높아 주식 투자에 비해 투자 위험이 높은 파생상품인 ELW(주식워런트 증권)에 투자하였다가 약 2개월 만에 투자금 전액 손실을 입은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2013. 1. 31.까지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5월 말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권계좌를 통해 이관을 해주면 이번에는 안전한 주식에만 투자하여 기존의 손실을 전부 복구해주겠다. 거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서를 주겠으며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잔고를 확인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이관받아도 주식 투자가 아닌 ELW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다시 투자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잔고내역서는 PC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경 시가 6,540,000원 상당의 H 1,000주를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 증권계좌(I)로 이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2,295,500원 상당의 주식을 이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기재

1. 주식과 ELW 거래내역서, 선물옵션계좌 입출금 내역서, 종목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