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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25 2017고단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17:50 경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1 차로를 따라 산내면 쪽에서 건천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카 이런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