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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22:34 경 제주시 화북 일동에 있는 화북 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화북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72% 로 매우 높은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형사처벌( 벌 금형)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단순 음주 운전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