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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19나6377

석물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F의 자녀들로서 이복형제이다.

나. D은 2012. 2. 29. E으로부터 경북 영양군 C 전 1,8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1. 5.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1.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와 피고의 부 망 F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는 위 분묘로부터 수 미터 떨어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사진 영상 석물(이하 ‘이 사건 석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석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석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D은 2012년경 E(또는 원ㆍ피고의 아버지인 망 F을 시조로 하는 소종중)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단으로 마쳤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 망 F의 장남인 피고에게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는바, 이 사건 석물은 피고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토지상에 설치된 것으로서 원고의 철거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바,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석물이 망 F의 분묘를 수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