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를 알게 된 이후, 수시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전주 지역에 있는 폭력조직인 ‘타워파’의 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등 부위에 새겨진 칼을 든 사무라이 문신을 보여주기도 하고, 화가 나면 심한 욕설을 하거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전주시 덕진구 D 상가 1층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이 아는 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되지 않을 것 같다는 피해자에게 ‘확, 이 씨발 놈아, 해보고나 말하라고! 네 명의의 대출 서류를 준비해’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욕설하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며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아중저수지 부근에 있는 우회도로의 굴다리 밑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야, 자식아 장난하느냐 씨발 놈아. 너 죽여버린다. 너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한 번 죽어볼래’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대출을 받아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2013. 11. 29.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원광신용협동조합에서 8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2013. 11. 25.자 공갈 피고인은 2013. 6.경 휴대폰 판매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남, 27세)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