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40,139,02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0.부터 2013.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8. B에게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리스원금 70,4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총액 82,398,133원, 리스료 월 2,089,240원(36회 납부), 리스보증금 7,040,000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금융계약’이라 한다). 나.
B은 2011. 5. 20.까지 이 사건 리스금융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납부하다가 그 후에는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8. 무렵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2011. 8. 4.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부산지방법원 2011카단8345) 2011. 8. 18. 집행하였고,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30. 승소판결을 선고받아(부산지방법원 2011가단82601)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2012. 1. 초 무렵 이 사건 기계를 원고가 알지 못하는 장소(김해시 C 소재 공장)로 옮겨 은닉한(이하 ‘이 사건 은닉’이라 한다) 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사용가치 상당의 이익을 얻어 왔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2. 5. 무렵 ‘피고는 원고의 피고 측에 대한 반환소송(“원고의 B에 대한 반환소송”이 당시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종결되어 있었던 점과 이 사건 기계가 당시 피고 측의 점유 하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9호증 기재 “반환소송”은 이를 “원고의 피고 측에 대한 반환소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고, 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지체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한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을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