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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4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07:50 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117동 2004호에 있는 피해자 D(34 세) 의 집에서 재산 다툼을 벌이던 이혼한 전처 E에게 조력하던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오늘 너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스프레이 (BALCK EAGLE, 증 제 1호 )를 2회 뿌려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호신용 스프레이 성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