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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09 2020가단1017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6.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 1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C와 사이에 딸 D를 두었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2019. 9. 16.경부터 C가 2019. 9. 25. 사망할 무렵까지 C와 교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와 교제할 당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과 제3자 사이의 부정행위 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그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만 위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이 부정되는바(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