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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나20517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신용보증기금“을 모두 ”원고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9행의 “15호증” 뒷부분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17행의 “2015. 12. 10. 선고”를 “대법원 2015. 12. 10. 선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1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3행의 “2,287,156,000원”을 “2,827,156,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4행의 “2,765,229,000원”을 “3,305,229,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4행의 “사건 매매계약은”을 “이 사건 매매계약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쪽 3행의 “2011다56637 판결”을 “2011다56637, 56644 판결"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연대보증인인 A이 주채무자인 E의 결제자금 확충을 위하여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가격에 매도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1)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 등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

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