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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합533113

상속채무금청구

주문

1. 피고는 망 G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63,740,000원, 원고 B에게 105,10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20%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