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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3.10.23 2012가합8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1. 8. 25.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9,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6,000만 원은 같은 해

9. 25., 잔금 6억 5,000만 원은 같은 해 10. 17.에 각 지급하되, 위 잔금 중 4억 원은 피고가 원고의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1. 원고의 주식 전부 및 부동산을 양도, 양수하기로 한다.

2.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는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다.

3. 잔금지급일은 쌍방 합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

4. 매수인은 합의하에 달라질 수 있다.

5. 공장 내 집기 및 고장난 호이스트 2대는 원고가 반출한다

(공장 내 호이스트 1대와 공장 밖의 호이스트 1대는 피고가 인수한다). 6. 잔금 지급시 원고의 주식등재자(대표이사, 이사, 임원)는 사임하고, 매수인의 주식등재자 및 임원 변경등기에 협조한다.

7. 같은 번지 내 콘테이너 및 단독주택도 명의개서하여 이전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2011. 8. 25.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9. 25. 중도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인 2011. 10. 17.경부터는 원고의 채무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의 교부를 요구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1. 17., 같은 해 11. 25., 같은 해 12. 1.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1. 12. 2. 다시 피고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함과 아울러 같은 달 10.까지 잔금 및 손해배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