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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가합523943

보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1.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료기기 등 판매업을 하는 자로 2013. 12. 13. 소외 D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의 ‘E’ 제품에 관한 한국 독점판매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 회사는 ‘E’라는 투명치아 교정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3년 가을경부터 피고 회사와 ‘E’ 제품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상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였던 F이 소외 회사를 스위스에 설립하여 E 제품 판매를 담당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3. 11. 27.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일부인 4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상기금액을 한국 에이전시 보증금 용도로 정히 보관하며 계약종료시 보관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3) 원고는 2013. 12. 13. 소외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제1조[관계규정 준수 및 주의의무

3. 본 계약은 계약금 일십억원으로 개시되며 2년간 유효하다

(계약원금은 계약종료 및 해지시 즉시 원고에게 반환된다). 원고와 소외회사의 상호 합의하에 독점판매권은 자동 연장될 수 있다

(1차 - 11/27 4.5억원, 2차 - 12/26 1.5억원, 3차 - 1/29 2억원, 4차 - 2/27 2억원 지정일 입금시 계약 유효함). 제12조[계약기간 및 보증금]

2. 원고 또는 소외 회사가 계약 종료일 90일 전까지 계약 종료의사 혹은 조건변경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