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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648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2행의 “답 254평”을 “답 254평 중 254분의 72 지분”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2, 3행의 “원고, C, E, F”를 “원고, C”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6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전에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과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이하 위 ㉯, ㉱ 부분을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에 포장공사를 한 후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오고 있다.” 제1심 판결문 3면 9행과 10행 사이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7행 “없다.”를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참조).”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6행 “G이” 앞에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1행 “그러나” 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2행 “그리고” 뒤에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4행 “한다.”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576, 58583 판결 참조).”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3행부터 6면 2행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원고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