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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24 2017가단736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082,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