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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30 2012고단2221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의 직업 피고인 A는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A가 발주한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부분을 하청 받아 이를 시공한 사람이다.

H은 2006. 9. 30.경부터 2011. 7. 31.경까지 김포시청 세정과에서 토지, 주택 재산세 부과 및 환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다.

I는 2008. 1. 1.경부터 2009. 1. 27.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J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J지소 관할 김포시 K 등 5개 면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유지ㆍ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L은 2003. 8. 11.경부터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위 공사 사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부분 시공업자인 피고인 B에게 김포시 M, N에 있는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위와 같은 신고 없이 김포시 O에 있는 자기 소유의 낚시터 부지 매립에 사용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의에 따라 2009. 9.경부터 2010. 7.경까지 위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 부분을 가로 50cm , 세로 150cm 규격으로 절단하여 걷어내고 그 중 약 270㎥의 폐콘크리트를 위 낚시터 부지에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