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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6.20 2018노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툭툭 친 사실만이 있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 가납명령, 40시간의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무릎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갖다 대려고 하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항소심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경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경찰관은 먼저 사실대로 말하기 등 기본규칙을 설명한 후 개방형 질문에서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입으로 나온 단어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되물은 것일 뿐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