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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45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03:00경 경산 B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피시방에서 (주)라이엇게임즈코리아 제공의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상에서 계정 C 캐릭터명 D으로 접속하여 같은 게임에 캐릭터명 E을 사용하는 피해자 F에게 다른 이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너그엄마보지클라스모, 너그 엄마 보지나 빨아개새끼, 너희엄마 씨발년이야, 보지도 거음게, 니가 까봐 개시끼야, 조또 병신새끼가 엄마 보지만 빨줄알지, 고소해 개새끼야, 말이 많아 시발년이, 너희엄마 개시발년아, 개새끼야, 엄마 닮아가 병신이네 완전, 너그 엄마 보지만 찢으면 됨 난”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26.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