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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85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O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개설자로 그의 강권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죄 수익 중 O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C 등에게 타인 명의 계좌 개설 비용으로 3,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수고비로 450만 원을 지급하여 실제 범죄 이득액은 1,3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증 제1 내지 6호증 몰수, 249,609,602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죄가 중대하고,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며,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태도, 피고인 C, E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는 벌금 650만 원, 피고인 D, F은 각 벌금 3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쌍방 항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별다른 전과 없이 지내온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여러 단계를 거쳐 타인 명의의 계좌와 그에 대한 전자적 접근매체를 구입하여 범행에 사용하고 범죄 수익의 입출금 및 계좌이체에 타인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도박사이트의 규모, 운영기간, 수익, 양수한 타인 명의의 전자적 접근매체의 수량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며, 범행 적발 이후에는 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범들과 회의를 하거나 일부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