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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3 2013고단8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02:1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 “D노래타운”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고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