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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10 2019고단9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21:20경 목포시 B 앞에서, 피해자 C(65세, 같은 날 기소유예)로부터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트리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