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23:10경 경기 양주시 이하불상지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자동차전용도로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서 첨부),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파손된 중앙분리대를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한 점, 알콜의존증을 극복하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