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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6 2018가합4540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7,460,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20. 5.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6. 2. 23. 설립되었고,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4. 8. 30. 설립되었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산 영도구 C 지상 D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를 도급하였다(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인 토공 및 가시설공사를 ‘이 사건 토공 및 가시설공사’라고 한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D아파트 신축공사 하도급 공사명: 토공 및 가시설공사

2. 공사장소: 부산 영도구 C(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3. 착공년원일: 2017. 5. 22. 4. 준공예정년월일: 2017. 10. 31.(터 파기 완료 시점 착공일로부터 4개월)

5. 계약금액: 일금 1,220,000,000원정(부가세 30, 면세 70%)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노임

8. 기성부분금: 1월에 1회(기성율에 준함)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10.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토공사 1,220,000,000 (3) % 36,600,000원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함 11. 지체상금율: 0.1%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원고, 이하 같다)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피고, 이하 같다)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