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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5가단1464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95,9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7.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22. 21:10경 화성시 C 셀프세차장 앞 노상에서 소외 D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D이 차량 앞쪽으로 걸어가던 원고 일행에게 경적을 울린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는 원고 일행과 말싸움을 하다가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원고의 눈 부위를 때렸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우안 홍채손실 및 천공성 각막 열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을 입었다.

다. 피고는 위 가해행위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377호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의 진행 중 원고는 2015. 11. 13. 피고로부터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인 위로금조로 500만 원을 수령하고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5. 11. 23.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측 차량이 경적을 울린 일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욕설을 하며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싸움 과정에서 원고도 피고에게 경미한 폭행을 가하였으나 원고의 상해정도 및 이 사건 싸움의 경위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성 별 남자 사고시 연령 36 세 03 월 생 년 월 일 E 23 일 사고 발생일 2015.05.22 기 대 여 명 37.53 년 여명 종료일 2052.12.03 가동연한(세) 60 가동 종료일 2039.01.2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