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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4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10:36경 위 유흥주점 지하1층 201호에서, 손님인 피해자 E(22세)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빨리 데리고 오라는 요구를 받고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 109호에서, 피해자가 던져 깨진 유리잔 파편에 양손을 찔리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분 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집어던진 유리잔에 대해)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②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