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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21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행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종수법의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죄행위로 교회에 다니는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