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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7나6267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9. 29. 피고가 시공한 전남 B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가정집 배수시설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좁은 장소에서 부딪치는 사고로 양측 주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피고의 무리한 작업진행으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근무하던 중 2010. 11. 19. 양측 주관절 내상과염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는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원고는 손해액 중 일부인 20,000,1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2010. 9. 29.부터 2010. 11. 28.까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한 전남 B 및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에서 가정집 배수시설 설치작업을 수행한 사실, 배관작업 중 원고의 양측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한 사실, 원고가 위 통증과 관련하여 ‘양측 주관절 내상과염’을 진단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1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그러나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1, 2, 10,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7, 1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남능건설 소속 근로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