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회사는 골프 접대를 할 일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법인 카드로 골프비용을 결제한 점, 법인 카드를 사용할 일이 없는 주말에 식사 비 등을 결제한 점, 법인 카드를 사용한 후에 대표이사 F에게 사용 내역을 보고 하거나 결재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8. 1. 11. 경부터 2010. 9. 4. 경까지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하여서 만 사용할 수 있는 법인 카드로 개인적인 식대, 유흥 주점 비용 및 골프대금 등의 결제 명목으로 합계 12,978,395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만 사용되어야 할 법인 카드를 업무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 등 해당 카드 사용이 ‘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 인의 법인 카드 사용 횟수와 용도, 결제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인의 위 법인 카드 사용이 ‘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10. 9. 경까지 약 33개월 동안 H 단체 골프 모임 명목으로 8,981,100원, 기타 비용 명목으로 3,997,295원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런 데 위 H 단체 골프 모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