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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04 2015고단17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21:55 경 평택시 B 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 사람을 죽이겠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왼쪽 손목에 있던 시계를 잡고 당겨 시계줄을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뚝 부위를 5~6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시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O 84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