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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1 2019고단4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4』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8. 8. 10.까지 대구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에서, 사실은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전화로 피해자 회사 직원 D에게 “E 시에나 차량을 매입하려고 한다. 매입자금을 대출하여 주면 그 돈으로 위 차량을 매입하고 차량에 틀림없이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겠다. 차량 매도인과는 협의가 끝났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8. 피고인의 처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543』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8. 8. 10.까지 대구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5. 3.경 1억 원 피고인은 2015. 3. 11.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처음부터 개인 채무 변제, 피고인의 처 F가 그 무렵 개업 준비 중이던 I 가게의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가 보유한 렌트카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당시 위 렌트카 회사는 약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렌트카 사업으로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외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을 빌려주면 외제차 등을 구입해서 렌트카 사업을 해 보겠다. 이자는 1년에 10개월,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원금은 3년 후에 외제차를 되팔아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통장(K)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