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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70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C( 일명 ‘D’), E와 함께 C가 대포 통장 등 타인 명의 접근 매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섭외한 후 그들에게 피고인이 만들어 오는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빌려 주고 매월 대여료 명목으로 약 90만 원을 수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매월 1,5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지인을 법인 대표로 내세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금융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기기, 공인 인증서 등을 발급 받아 이를 E를 통해 C가 지정하는 상대방에게 건네주거나 미리 마련한 오피스텔에 놓아두어 상대방이 가져가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경 C의 지시에 따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41 수원 시청 인근에서 F으로부터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8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미리 만든 주식회사 G에 명의의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E를 통해 F에게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5회에 걸쳐 C의 지시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대여료 명목의 대가를 받고 E를 통해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거나 미리 마련한 오피스텔에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놓아두면 상대방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