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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7고단16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현 대표이사로서 2010년 말경부터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1)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다. 공급가액 부풀린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8.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G부터 41,363,637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10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정정함.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1장을 발급받았다. 라.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