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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3.12 2019가단6350

공유물분할

주문

1. 군산시 G 전 49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A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들은 군산시 G 전 4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문 제1항 기재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원고와 피고들이 각 보유한 지분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