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55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11. 15. 05:20경 부산 서구 B 인력사무실에서, 소장인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을 뒤져 현금 50만 원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0. 13. 14: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밖에서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무작정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옆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