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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24 2014고합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08:34경 거제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 집의 베란다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양말을 양손에 낀 채 위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신고 있던 운동화를 털고, 미리 준비한 목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후 안방으로 들어가려다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와 마주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길이 31.5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돈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피해자의 왼손 중지가 위 식칼에 베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작은 방으로 가서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2장, 1만 원권 1장, 합계 11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이 입고 있던 청바지 단추를 풀며 피해자에게 “애기 옆에 놓아두고 나랑 사랑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애원하자 그 뜻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수지 열린 상처를 입게 하고,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로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소 및 피해자 상해사진 등, CCTV 캡쳐 사진, 동영상 CD,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