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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1 2020고단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04:04경 여수시 시청로 1에 있는 여수시청 앞 노상에서부터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