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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1 2014고단2210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주택(전체 10세대) 101호에서 동거인인 D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23. 21:38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에 있는 노래방에 갔다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위 D에게 전화하여 “노래방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에게 “이 상놈의 새끼 나가서 뒈지든지 하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 가스호스를 절단하고 누출된 가스에 불을 붙여 위 다세대주택을 소훼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3. 22:10경 안산시 상록구 C주택 101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E 등 10여명이 현존하고 있던 위 다세대주택에 방화할 목적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 ‘도시가스 선을 자르고, 가스에 불을 붙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부엌 씽크대 위에 있던 과도를 들고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의 호스를 절단하여, 주거지에 가스가 가득 차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실제 가스가 누출되자 겁이 나 불을 붙이지 아니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9 통화녹취록 확보)

1. 현주건조물 방화사건 현장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와의 다툼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2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하는 점, 1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