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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3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21:00경 소개팅 어플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28세)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9. 15. 22:25경 서울 송파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함에도 아무런 미동을 하지 못하고 누워있자,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파일 CD, 모텔 CCTV 영상 CD, F 주점 CCTV 영상 파일 저장 CD

1. 피의자가 휴대전화에 녹음한 음성녹음파일 저장 CD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