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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402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7. 4.부터 2016. 8. 20.까지 사이에 주강품 등 84,66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84,6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10. 26.(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주강품에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열풀림 공정을 위해 원고에게 컨테이너 6개를 맡겼으나 이를 반납하지 않아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