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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7 2020고단35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2.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6. 23. 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 동 대구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광주광역시 터미널에 택배로 송달하고, 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을 통해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