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1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사기죄: 벌금 5,000,000원,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며,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