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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17 2019고단1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20:20경 경기 양평군 강상면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양근로 238 ‘양평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7.경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