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3,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남편 E과 함께 토목, 건축 공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화성시 F 지상에 피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2017. 12. 22.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장은 2018. 5.경 완공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7. 10.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중 토공사, 건축터파기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판넬공사, 화장실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를 공사대금 123,193,282원(부가가치세 별도, 갑 3호증의 2)에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8. 2. 중순경 원고가 공사를 시작한 이후 철근과 레미콘 대금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고 원고가 일부 자재를 구입할 때에 동행하여 자재를 직접 선택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직접 거래처에 지급한 자재대금은 합계 99,728,700원이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공사 외에 추가로 오수우수 공사, 정화조공사, 저수조공사, 공장 4면의 콘크리트 포장공사, 관정공사 등의 공사를 시공하여 2018. 4. 초순경 완료하였다. 원고가 G을 통하여 화장실 배관공사를 하고, H을 통하여 전기통신소방공사 관련 배관공사를 하고, I을 통하여 관정굴착작업 및 맨홀작업을 하였는데, 피고가 각 다른 업자를 들여 화장실공사와 전기통신소방공사, 수중모터 설치 등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화장실공사 관련하여 G에게 200만 원, 전기통신소방공사와 관련하여 H에게 350만 원을, 관정공사와 관련하여 I에게 45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한 공사와 추가 공사 대금 총액(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