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용변이 급하여 실수로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법리오해 이 사건 화장실은 남녀 공학의 고등학교 여자화장실로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시설일 뿐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다.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또는 유료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에서 “건조물침입”으로,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 “형법 제319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건조물침입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