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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9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2: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여성의 광장 방면에서 G 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B( 남, 59세) 운전의 H K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며 역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 남, 36세) 운전의 J BMW 승용차의 뒤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C( 남, 60세), 위 피해자 I,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K( 여, 2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20. 02:22 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L 빌딩 부근부터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