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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8가합525236

저작권침해정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19. 9. 2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일러스트, 캐릭터 등의 이미지를 제작하는 회사로, 2005. 10. 6.경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D(E,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원고가 제작한 별지1 기재 도안(이하 ‘제1 도안’이라 한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F’, ‘G’ 등의 브랜드로 음식점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그 대표자인데, 피고들은 2016. 5.경부터 제1 도안과 유사한 별지2 기재 도안(이하 ‘제2 도안’라고 한다)을 F’ 브랜드의 영업표지로 사용함과 아울러 H일자 이를 상표로 출원하였다. 제1 도안 제2 도안 제3 도안 . 다. 원고는 2017. 6. 14.경부터 2017. 8. 8.경까지 여러 차례 피고들에게 제2 도안 사용행위가 원고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의하였으나, 피고들은 제2 도안을 계속 사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8. 31. 피고들의 제2 도안 사용행위에 관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고들을 고소하였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7. 12. 27.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피고 C에 대하여 구약식 기소(벌금 300만 원)를 각 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8. 6. 2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들은 이후 제1 도안과 유사한 별지3 기재 도안(이하 ‘제3 도안’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 브랜드 ‘F’, ‘G' 등의 영업표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물인 제1 도안과 유사한 제2, 3 도안을 피고 회사의 영업표지로 사용하고, 제2 도안을 상표로 출원 및 등록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 원고는 저작권 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