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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3노3803 (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중국에서 환전상을 하는 H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5~6회 가량 돈을 받아 전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A로부터 2회 가량 돈을 받아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전달한 돈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H, ‘I’, ‘K’, ‘M’와 공모하여 피해자 G로부터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들은 H, ‘I’, ‘K’, ‘M’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운반책으로서 실제 피해 금원을 전달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편취금액은 3,624,876원임에도 3,623,000원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H과 전화 또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H의 지시로 최소 5차례에 걸쳐 불상의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불상의 자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지시로 두 차례에 걸쳐 A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