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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22 2015고단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형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07: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당진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석포리 쪽에서 기지시리 쪽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72세)를 위 버스의 좌측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9. 00:40경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나머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었던 점, 피해자 역시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데에...